27일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5시께 충남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 슬래그 야적장 점검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직원 김모씨(53)가 냉각수 웅덩이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3일 사망했다. 김씨는 냉각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안전 난간 안쪽 경계벽으로 이동하다가 떨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는 2012년 9월부터 최근까지 아르곤 가스 누출과 작업 중 추락사 등으로 모두 14명이 숨졌으며, 이번 사고로 사망자가 15명으로 늘게 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현대제철의 안전불감증 논란은 물론 당국의 부실 감독이라는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최근 성명을 내고 “권한이나 능력이 없는 하도급 업체에 가벼운 책임을 묻는 식의 조치로 사태를 수습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고용부는 사고 발생 때마다 대책을 마련하고 책임자를 처벌했다고 발표했으나 결국 미봉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이어 “사업주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 장관은 “위기관리사업장으로 특별관리 중인 당진제철소에서 또다시 사고가 발생했다”며 “작년 말 현대제철이 발표한 대국민 약속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CEO를 포함한 경영진 전체가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진정성 있게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