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완화…서울 '223개 구역' 수혜

  • 등록 2014-01-09 오후 3:58:59

    수정 2014-01-09 오후 4:05:46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가 주거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 단지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완화함에 따라 서울의 233개 정비구역이 수혜를 입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용적률은 건물의 전체 바닥 면적 대비 땅 면적의 비율로, 용적률이 높아지면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어 사업성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다.

9일 부동산114가 서울시의 도시정비사업 통계(지난해 6월말 기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번 규제 완화 대상인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의 서울 소재 재건축 구역은 84곳, 재개발구역은 139곳에 달한다.

지금까지 용적률은 정부가 관련 법에 상한선을 명시하면 각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다시 한도를 정해왔다. 예컨대 3종 일반주거지역은 법적 용적률 상한이 300%이지만, 서울시는 250%를 적용한다. 정부는 최근 이 같은 법을 개정해 상업지역 등을 뺀 주거지역에서는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인 정비구역만 해당된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2·3·4단지와 개포시영 아파트, 강동구 고덕주공5단지, 둔촌주공 아파트 등 사업 진척이 더딘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수혜 대상이 될 전망이다. 재개발 구역 중에는 송파구 마천1구역, 용산구 한남2구역 등이 해당된다. 이 구역들은 기존 정비계획을 변경해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얻게 되면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다.

서성권 부동산114 연구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사업 의지가 강한 곳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고, 포기하려는 곳은 해산 신청 및 매몰 비용 지원 기간이 연장돼 사업지별 옥석 가리기가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서 연구원은 “다만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는 재개발 사업이 마무리되려면 5년 이상 걸릴 수 있어 당장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료=부동산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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