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제공] 쌀 직불금 신청때 임차인의 편의를 위해 등록방법을 보다 다양하게 도입한다. 신청기간도 10일 더 연장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30일, 이런 내용으로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등록신청 방법을 보완하고 신청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먼저 지주확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농지사용료 입금증이나 택배영수증, 농어촌공사와의 임대차 계약서,농지원부 등도 가능하다.
이런것도 어려울때는 농지소유주의 성명과 전화번호 등을 제출하도록 해 이장이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도록 하는 등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임대차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인정하도록 각시도에 지시했다고 농림부는 설명했다.
또 새 제도 시행에 따른 등록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준비와 등록신청서 전산입력 등 행정적 절차를 원활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등록신청서 신청기간을 당초 6월 26일부터 7월 31일까지에서 8월 10일까지로 10일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올해는 등록신청자 정보공개 등 향후 일정을 감안해 반드시 8월 10일까지 사업신청서 제출과 전산입력을 마무리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