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주택공급대책 후속…재건축·재개발촉진특례법 제정안 등 내달 마련

김범석 기재부 차관, 부동산점검TF 회의 주재
“스트레스 DSR 2단계 안착 준비”
“필요시 추가적인 건전성 강화 조치 검토”
  • 등록 2024-08-23 오후 4:26:57

    수정 2024-08-23 오후 4:26:57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는 이른바 8·8주택공급대책의 후속조치를 위해 재건축·재개발사업촉진특례법 제정안 등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제5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후속 입법 계획을 점검했다.

먼저 정비사업의 패러다임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전환하고 도심내 아파트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재건축·재개발사업촉진특례법 제정안,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을 민간 개발사업까지 확대하는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제정과 임대주택 인수가격 산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도 추진한다.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으로 6년 단기등록임대를 도입해 소형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안심전세앱에서 임대인의 주택보유 건수 등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법도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 아파트 시장 기반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의 내용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법률 제·개정 등을 9월 중 조속히 추진한다.

법안 발의와는 별도로 시행령은 다음달 중 개정안을 마련해 신속히 바꾸기로 했다. 별도 법령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세부 추진과제 중 각 기관의 내규 및 업무처리지침 개정 등 행정조치는 이달 중 완료할 방침이다.

정부는 시중 유동성·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투기수요 차단 등 주택수요 측면의 관리도 지속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2단계 및 수도권 주택에 대한 은행권 주담대 스트레스 가산금리 적용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가계부채 증가 추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따라 필요시 추가적인 건전성 강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검토·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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