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125회 ‘주택통계 조작’…文정권 인사 11명 기소

김수현·김상조·김현미 등 통계법 위반·직권남용 혐의
4년 6개월 동안 주 3회 대통령비서실에 미리 보고
수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조작…주택통계 125회 고쳐
강신욱·홍장표 등 비정규직·소득분배 통계 조작 혐의도
  • 등록 2024-03-14 오후 2:22:43

    수정 2024-03-14 오후 7:19:54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통계 조작에 가담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통계청 소속 관계자들을 대거 기소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14일 대전지검(검사장 박재억)은 김수현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김상조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11명을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장하성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등 11명은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이 사건은 대통령비서실, 국토부 등 고위 관계자들이 국가통계를 보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통계를 정부 정책의 성적표로 치부해 입맛에 맞게 조작한 최초의 통계법 위반 사례다.

앞서 감사원은 2022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국토부, 통계청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주택통계·고용통계·소득통계에 관한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22명에 대해 2023년 9월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대전지검은 대통령비서실, 국토부, 한국부동산원 등 소속 관계자 100여 명을 조사하고 대통령기록관, 국토부 등 관계기관 6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필요한 수사를 진행했다.

자료=대전지검
우선 김수현 전 실장과 김상조 전 실장, 김현미 전 장관 등 관계자 7명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한 목적 등으로 주택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산정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125회에 걸쳐 조작했다.

피고인들은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4년 6개월 동안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변동률이 대중에 공표되기 전 매주 3회 대통령비서실에 미리 보고하게 하고 수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사전검열 체계를 갖추고, 상시적으로 주택통계를 조작했다.

대통령비서실은 2017년 5월 정부 출범 직후 위와 같은 변동률 사전검열 체계를 갖추고 6.19 대책과 8.2 대책을 연달아 시행했으나 2018년 1월 변동률이 2012년 도입된 이후 최고치로 산정되는 등 유례없이 집값 상승폭이 높아지자 대책 실패에 대한 비난과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처음으로 변동률을 조작했다.

이후 각종 부동산 대책 전후로 그 효과가 즉시 나타난 것처럼 보이게 하고, 2019년 대통령 취임 2주년과 2020년 총선 무렵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조작이 집중됐다.

그 결과 주택통계는 정부에 신고된 실거래가격이나 유사한 통계인 KB변동률과 큰 차이(최대 30% 포인트)를 보였고, 동일기관인 부동산원이 산정하는 공시가격과도 큰 차이를 보였다. 전 정부에서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이 22.25% 상승하는 동안 공시가격은 실거래가격과 유사하게 81.59% 상승했다.

부동산원 임직원들은 사전보고가 부당하다며 12회에 걸쳐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는 부동산원 예산 삭감 등으로 압박하며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국민들은 조작된 변동률 때문에 시장 상황을 오판하게 됐고, 국가통계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으며, 주택통계 산정에 들어간 세금 368억원이 허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자료=대전지검
이외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대통령비서실, 통계청 관계자 4명은 일자리 정책에도 고용통계 조사결과 비정규직이 급증했다고 나타나자, 정책실패라는 비난여론을 피하기 위해 비정규직 파악과 관계없는 다른 통계조사 방식 때문에 비정규직 수치가 증가한 것처럼 왜곡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또 홍장표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등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가계소득통계 조사결과 소득불평등이 역대 최악으로 나타나자 이를 정당화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통계청으로 하여금 불법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통계기초자료를 제공하게 했다.

정부는 홍 전 비서관이 받은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로 개인 근로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고 임의로 해석해 정책성과 홍보에 활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정부가 권력을 남용해 국가통계의 정확성과 중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한 최초의 통계법 위반 사례”라며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다수의 고위 공직자들이 장기간 연루된 조직적·권력형 범죄임을 규명하고, 범행 동기와 전모도 명확히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 국가통계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야기했으므로, 재발 방지를 위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국가통계를 보호할 필요성에 비해 처벌규정의 낮은 법정형과 처벌하는 행위 유형의 공백이 발견돼 입법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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