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사범 신상정보 털렸나…경찰은 “공개 검토 안해”

인터넷에 피의자로 특정된 '김OO' 정보 게재돼
네티즌, 경각심 주기 위해 얼굴 등 공개 요구 커져
경찰 "이 사건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대상 아냐"
  • 등록 2022-07-18 오전 11:39:50

    수정 2022-07-18 오전 11:39:50

여대생을 성폭행한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씨가 1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하대에서 발생한 강간치사 사건 피의자 김모씨(20)와 관련해 네티즌들이 김씨로 특정한 인물의 신상정보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주요 포털사이트의 블로그, 웹페이지 등에서는 네티즌들이 피의자 김씨라고 주장하는 인물 ‘김OO’의 이름과 인하대 학과·학번, 출신 고등학교, 고향, 얼굴 사진 등의 정보를 게재했다. 해당 정보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진위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일부 네티즌들은 피의자 김씨에 대한 분노를 보이며 얼굴 등의 신상정보를 공식적으로 공개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네티즌은 “피의자의 얼굴 등을 공개해 경각심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미추홀경찰서는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인천경찰청은 이 사건 피의자가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상정보 공개를 검토하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피의자의 이름·얼굴 등 신상정보 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 이뤄진다. 이 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했다. 지방경찰청이 해당 요건에 부합하다고 판단하면 신상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정한다.

한편 피의자 김씨는 지난 17일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됐다. 김씨는 15일 새벽 자신이 1학년에 재학 중인 인하대 안에서 같은 학교 1학년 A양(19)을 성폭행한 뒤 건물 3층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14일 오후 인천에서 A양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뒤 15일 오전 1시30분께 술에 취한 A양을 부축해 인하대 한 건물로 데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15일 오전 3시49분께 인하대 한 건물 앞길에서 쓰러져 있다가 행인에게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대는 호흡, 맥박이 미미한 A양을 구급차에 태워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숨졌다. 경찰은 김씨가 건물 3층에서 A양을 밀어 떨어지게 했을 가능성 등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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