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논란' 윤종섭·김미리 판사, 중앙지법 떠난다…대법, 정기인사

서울중앙 6년·4년 근무…통상 3년 넘겨 불공정 비판
서부지법 수석 임정엽·수원지법 수석 김세윤 보임
'무죄 확정' 신광렬 부장판사, 결국 퇴직…52명 사직
  • 등록 2022-02-04 오후 3:39:27

    수정 2022-02-04 오후 3:57:17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서울중앙지법에서 각각 6년, 4년을 근무해 인사 불공정 논란을 일으켰던 윤종섭·김미리 부장판사가 다른 법원으로 이동한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무죄 확정 판결 후 김명수 대법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논란이 됐던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결국 법원을 떠난다.

대법원은 4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81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인사는 오는 21일자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 1심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 32·36부 재판장인 윤 부장판사는 만 6년 만에 서울중앙지법을 떠나 서울서부지법으로 이동한다. 2016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보임한 윤 부장판사는 통상 근무연수(3년)보다 훨씬 긴 기간을 근무해 그동안 김명수 대법원의 대표적 인사 불공정 당사자로 지목돼 왔다.

그는 현재 임 전 차장으로부터 기피 신청을 받아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임 전 차장은 사법농단 사태 이후 윤 부장판사가 김 대법원장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단죄’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기피 신청을 했다. 당초 윤 부장판사는 이를 간이기각 결정했지만 서울고법이 이를 파기해 서울중앙지법 다른 형사합의부에서 기피 신청에 대한 심리가 진행 중이다. 배석판사인 김용신·송인석 판사도 각각 광주지법과 대전지법 공주지원으로 이동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1심 재판장으로 근무하며 여러 차례 불공정 논란을 일으켰던 김미리 부장판사도 4년 만에 서울중앙지법을 떠나 서울북부지법으로 이동한다.

이밖에도 중요 사건을 담당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재판장 다수도 다른 법원으로 옮기거나 퇴직한다. 형사합의23부 유영근 부장판사는 다음달 개원하는 남양주지원장으로, 형사합의26부 김래니 부장판사는 수원지법 안양지원장으로 이동한다. 형사합의27부 김선일 부장판사는 법원을 떠난다.

조 전 장관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1심 재판장이었던 임정협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같은 법원 수석부장판사로 보임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장이었던 김세윤 수원지법 부장판사도 소속 법원 수석부장판사를 맡는다.

경력법관과 여성법관 다수도 수석부장판사나 지원장을 맡게 됐다. 대전지법 수석부장판사엔 경력법관인 오영표 부장판사, 전주지법엔 여성 경력법관인 정은영 부장판사, 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엔 김정숙 부장판사가 보임했다.

이번 인사에선 52명의 판사가 법원을 떠난다.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감봉 6개월 징계를 받은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는 결국 재판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고 법원을 떠나게 됐다. 그는 퇴직과 별개로 징계 불복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최태원 SK 회장-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사건 재판장인 최한돈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검찰총장 직무정지 취소소송 각하 판결을 내린 서울행정법원 한원교 부장판사도 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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