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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폭도 더디다. 2016년 1명이었던 임대차법 전문 변호사는 다음해 3명으로 늘었지만 지난해까지 신규 전문변호사가 없었다. 그러다 올해 2명이 늘어나 5명이 됐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371명,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가 162명에 달하는 것과 상반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소송인의 요구에 맞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 변호사 제도를 시행 중이다. 각 분야의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3년 이내에 관련 분야 사건을 30건 이상 수임하고 관련 교육을 14시간 이상 수료하면 전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임대차법 관련 전문 변호사가 적다는 뜻은 임대차법을 경험한 변호사가 흔치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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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임대차법 분쟁 조정위원회(분쟁위)에 접수한 분쟁건수는 10월 97건이다. 하루 5건 가까운 분쟁 신고가 들어오는 셈이다. 임대차법 시행 전인 7월 115건이었던 분쟁건수는 8월 131건, 9월 149건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서 임대차법 해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지만 말그대로 메뉴얼일 뿐 법적 효력은 없다”며 “판례가 쌓여야 해석이 더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재건축·재개발 전문 변호사는 “애매한 법 조항 탓에 변호사들도 상담이 어려울 지경”이라며 “법령 해석이 어렵고 이에 따라 소송이 길어질 수록 피해보는 것은 상담자(임대·임차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예림 변호사는 “임대차법 변호사는 적지만, 부동산 변호사 등 임대·임차인의 법률 상담을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