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15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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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에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이날 국감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서초구가 공시가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50% 감면하기로 했는데, 이와 관련해 시는 행안부에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인데 이를 받아들일 생각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해당 사안은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서 논의했는데 서초구를 제외한 나머지 24개 자치구에서 동의하지 않았다. 취지는 공감하지만 다른 차원으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나머지 24개 구청장들을 설득하고 서울시에서 조례를 개정하면 재산세 감면이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 권한대행은 “가령 서초구와 노원구를 비교하면 주택 가격대가 많이 다르다. 좀 더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