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없는 자녀 있어도 생계급여 받는다…부양의무자 폐지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고소득, 고재산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준은 지속 적용
  • 등록 2020-07-20 오전 11:24:06

    수정 2020-07-20 오전 11:24:06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연락이 닿지 않는데도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고소득, 고재산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적으로 적용하기로 해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는 추가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20일 한국판 뉴딜’의 고용·사회안전망 중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의 주요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2000년 제도가 시행된 이후 20년간 유지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 신청자의 소득인정액만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그동안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수급권자에 대해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지원해왔다.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수급이 가능했다.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은 빈곤 사각지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으며, 부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비수급 빈곤층 실태 등을 고려할 때도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생계급여 신청 시,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 등으로 인해 급여를 신청하지 않거나 급여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통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약 18만 가구가 새로 지원받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복지부는 연도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계획과 세부 시행 방안 등은 오는 7월 말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에 반영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보고하는 홍남기 부총리(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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