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경찰 살수차 사용요건 제한 법안 발의

집회 시위 해산 목적으로 사용 못해, 직사 살수 금지 등
  • 등록 2017-07-04 오전 11:05:05

    수정 2017-07-04 오전 11:05:05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경찰의 살수차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을 위해 경찰 살수차 사용 요건과 사용시 지켜야 할 사항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살수차는 고 백남기 농민 사건에서 보듯이 높은 수압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이 때문에 살수차 사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우선 경찰의 살수차 사용범위를 소요사태로 인한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로 한정했다. 또 살수차를 집회 시위의 해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살수차 사용 시에는 사람을 향한 직사 살수를 금지하고 최루액 등 다른 성분을 혼합해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살수차 사용 시 사용 현장을 영상 녹화하고 관련 정보를 기록 보관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또 올해 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한 것처럼, 살수차 사용에 따른 위험성이 노약자들에게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 이들에 대한 주의 의무와 살수차 운용요원에 대한 교육 훈련도 의무화했다.

박 의원은 “다시는 백남기 농민과 같은 피해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며 “개정안이 처리되면 국민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더욱 폭넓게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질의하는 박주민 의원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6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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