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정용기, 새해 1호법안 제출…“신차 중대 결함시 교환 가능”

2일 자동차관리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정용기 “국민 불편 해소 민생법안 계속 발의할 것”
  • 등록 2017-01-02 오전 11:43:17

    수정 2017-01-02 오전 11:43:17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이 2017년 정유년 새해 1·2호 법안인 자동차관리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법안은 2017년도 접수법안 1호다.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은 소비자가 신차를 구입해 인도받은 후 1년 이내(다만 주행거리 2만km 초과한 경우 제외)에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에 ‘중대한 하자’로 인해서 2회 이상 수리했지만 그 하자가 재발한 경우 현대·기아자동차 등 자동차제작사에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특히 1회 이상 수리했는데 수리 기간이 30일을 넘은 자동차도 교환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이외 장치라도 3회 이상 수리했는데 하자가 반복적으로 재발하는 경우도 교환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자동차제작자 등이 교환·환불중재 판정에 따라 환불하는 경우 소비자가 교환받은 신차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했다. 이러한 내용은 정 의원의 발의한 새해 2호 법안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에도 포함됐다.

정 의원은 “선진국에서처럼 국내에서도 자동차의 중대 결함시 환불 및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이른바 ‘한국판 레몬법’이 그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지만 번번이 무산되어 소비자가 권리를 보호받지 못했다”면서 “이번에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위해서 수개월 동안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해왔고 국회 법제실의 검토까지 마친 만큼 이번에야 말로 어느 때보다도 국회 통과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특히 “국토교통위원으로서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민생법안을 계속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동차관리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고,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국내에서 인증 판매된 신차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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