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은 소비자가 신차를 구입해 인도받은 후 1년 이내(다만 주행거리 2만km 초과한 경우 제외)에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에 ‘중대한 하자’로 인해서 2회 이상 수리했지만 그 하자가 재발한 경우 현대·기아자동차 등 자동차제작사에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특히 1회 이상 수리했는데 수리 기간이 30일을 넘은 자동차도 교환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이외 장치라도 3회 이상 수리했는데 하자가 반복적으로 재발하는 경우도 교환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토교통위원으로서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민생법안을 계속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동차관리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고,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국내에서 인증 판매된 신차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