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신당역 살인’ 전주환, 무기징역 확정

  • 등록 2023-10-12 오전 11:32:05

    수정 2023-10-12 오전 11:32:05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지난해 9월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출감된 뒤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전주환은 지난해 9월 14일 밤 9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여성 역무원 A(당시 28세)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전주환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로 알려졌다. 당시 전주환은 A씨를 스토킹해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해당 재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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