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실태조사·근로감독 내달 5일부터 실시

고용부,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보호 점검
점검개소 370곳으로 확대…고용개선 컨설팅도 진행
  • 등록 2021-03-31 오후 12:09:09

    수정 2021-03-31 오후 12:09:09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규직 전환에 소홀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용역·민간위탁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점검이 내달 5일부터 실시된다.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용역·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보호 점검을 내달 5일부터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정규직 전환 정책 및 용역·민간위탁 노동자 보호 지침을 마련해 용역·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근로조건 개선을 추진했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 및 지침 준수에 소홀한 기관에 종사하는 용역·민간위탁 노동자의 경우 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고용불안, 취약한 근로조건 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에 그동안 ‘용역 분야’에 국한했던 공공부문 점검을 올해에는 용역, 민간위탁 두 개 분야를 대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점검 물량은 민간위탁 점검 신설, 공공부문 취약 근로자의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전년도 70개소에서 370개소로 대폭 확대했다. 점검 횟수도 기존 연 1회(하반기)에서 연 2회(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한다.

이어 지자체 등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시중노임단가 준수·고용승계 노력 등 지침 권고 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지침 미준수 기관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또 해당 기관들이 조속히 지침을 준수해 용역·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에 기여하도록 컨설팅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용역·수탁업체에 대해서는 서면 근로계약,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게 된다. 감독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 기관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등을 통해 법 위반 사항을 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다.

권기섭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 관련 지침·가이드라인 미이행 기관의 용역·민간위탁 노동자에 대해서는 고용불안 문제 해소 등 근로조건 보호가 시급히 필요하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정규직 전환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해당 기관에 대해서는 조속한 정책 이행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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