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秋, 윤석열 특활비 감찰…투명성 높이란 요구"

'쌈짓돈처럼 이용 가능하냐' 질의에 "확인할 길 없어"
"檢특활비 집행권자 법무부장관…檢몫이 80~90% 수준"
"文정부 특활비 40% 줄여…투명성 높이는 방향 조정"
  • 등록 2020-11-10 오후 12:05:55

    수정 2020-11-10 오후 12:05:55

추미애 법무부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좀 더 투명하게 특활비를 집행하려는 노력이 아닌가 싶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 장관의 지시는 특활비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투명화를 높이라는 요구로 들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추 장관의 말대로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추가 질의에 대해선 “확인할 길이 없다”면서도 “특활비는 각 부처 집행지침이나 감사원 규정에 맞게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증빙 없이 집행하는 특활비는 기관장의 양식을 믿어야 한다’는 조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그래야 한다”면서도 “국민 세금을 집행하는 것이니 목적에 맡게 쓰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내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검찰국이 검찰의 특활비 10억원을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기재부도 각 부처가 특활비를 어떻게 집행했는지를 보고 받지 않는다”며 “법무부 특활비가 어느 부서로 얼마가 갔는지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검찰 특활비는 법무부 소관으로 편성한다. 홍 부총리는 “검찰청은 독립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지 않고 법무부를 통해 예산을 집행한다”며 “특활비에 대한 최종 집행은 법무부장관이 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무부 특활비 용처는 구분된다고 부연했다. 그는 “법무부 특활비 중 80~90% 정도는 검찰청 소관으로 정해져 있고, 나머지는 출입국, 교정 등 법무부 본부 몫”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 몫 특활비가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선 “별도 몫은 없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법무부 몫의 특활비는 내년부터는 모두 카드로 사용해야 하는 특수업무수행경비로 바꿨다”고 전했다.

그는 “문재인정부 이후 특활비를 40.5% 줄였다. 대통령 비서실을 비롯한 여러 부처들이 혁명적일 정도로 줄여왔다”며 “가능한 증빙이 필요하도록 했고 부득이한 경우도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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