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中企 취업한 15~34세, 2021년까지 소득세 90% 감면

국회 본회의서 조특법안 통과…올해부터 적용
청년창업중소기업, 수도권은 50% 그 외 100% 법인세 감면
통신판매가게·미용실 차려도 법인세 감면 혜택
  • 등록 2018-05-21 오전 11:54:45

    수정 2018-05-21 오전 11:54:45

본회의 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15~34세 청년은 2021년까지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이러한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금까지는 15~29세 중소기업 취업자의 경우 소득세 70%를 깎아줬다. 하지만 조특법안 통과로 소득세 감면 청년 대상이 34세까지로 확대됐으며 감면율이 늘었다. 감면기간도 올해 일몰에서 3년 연장됐다.

특히 개정 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해, 올 1~5월에 중소기업에 취업해 다니고 있는 청년들도 이미 납부한 소득세를 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15~34세 청년이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도 확대된다.

개정안 통과로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해선 창업 후 최초 5년 동안 법인세가 전액 감면된다. 다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할 경우엔 50%만 감면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기존의 광업, 제조업 등 28개 업종에 통신판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등 3개 업종이 법인세 감면 대상 기업으로 추가 포함됐다.

이와 함께 연수입 4800만원 이하 영세창업중소기업도 최초 5년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50%, 그 외 지역은 100% 법인세를 감면 받는다. 창업보육센터사업자도 50% 법인세 감면 혜택을 누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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