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임 과장 부인이 112에 신고한 후 취소와 재신고를 반복했는데, 민간인 신분인 부인이 112 신고가 취소되지 않을 것을 알고 확인전화까지 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10시 25분-27분 임 과장 부인은 112에 남편 위치추적을 요청하는 신고 전화를 한 다음에 4분 뒤 실종 신고를 취소했다. 그리고 나서 5분 후에 신고가 철회되지 않았다며 다시 확인전화를 했고 11시 51분에 다시 112에 위치추적 요청을 신고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11시 51분은 이미 임 과장이 탄 마티즈 차량을 발견한 후였다.
정 의원은 “119소방대 무전에 의하면, 11시 28분에 현장에서 주민들로부터 ‘마티즈 차량이 위로 올라갔다’는 현장 목격진술을 확보했다. 그 현장 목격진술지점부터 마티즈 차량이 있는 곳을 가면, 성인의 보통 걸음으로 2~3분 걸린다. 11시 30분에 마티즈 차량이 발견됐다”며 “이 일련의 신고를 했다가 취소하는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임 과장 발견 위치에 대한 보고도 하루 사이로 바뀐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국회에 처음 보고할 때, 119소방대는 ‘시신이 마티즈 차량 뒷자리에서 발견되었다’고 했다. 그런데 하루 후에 ‘저희가 착각했다. 시신은 앞좌석에서 발견되었다’고 수정 보고 한다. 이유는 착각했다는 것이 전부였다”고 밝혔다.
부인이 실종선고를 하기 위해 집 근처 경찰서가 아닌 5km 떨어진 용인 동백파출소까지 간 것도 의문투성이다. 정 의원은 “임 과장은 용인에 있는 경찰서 바로 옆에 산다. 실종신고, 위치를 추적해달라는 신고를 하려면 집 옆에 경찰서로 가면 된다. 그런데 5km 밖에 떨어진 동백파출소까지 갔다”며 “특히 장례를 치르고 다음날 곧바로 마티즈 차량을 폐차하고 폐차 다음날 사망 신고를 했다. 무엇이 그리 급했는지 의아스럽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경찰청에 해명을 요구했지만 “추후에 더 조사를 해서 보고하겠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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