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및 대상채무 확대

신용점수 919점(구 2등급) 이하까지 지원대상에 포함
사업용도 가계대출도 대상채무에 포함돼 대환 신청 가능
  • 등록 2024-08-08 오후 2:35:54

    수정 2024-08-08 오후 2:35:54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대환대출의 지원대상 및 대상채무를 확대해 오는 13일부터 접수 받는다.

8일 소진공에 따르면 지원대상이 기존에는 NCB 기준 신용점수 839점(구 4등급) 이하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대상이었으나 사각지대에 있던 신용점수 919점(구 2등급) 이하 소상공인까지 지원이 확대됐다.

또 사업자대출 외에도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가계대출 중 대출일 포함 3개 반기 내 사업용도로 사용한 대출(사업용도 가계대출)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1000만원까지 대환이 가능하다. 원부자재 등 매입금액, 사업장(공장) 임차료, 종업원 급여로 지출 증빙 가능한 금액으로 판단한다.

단 신용보증기금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가계대출을 대환한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의 경우 당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했던 은행의 동일한 지점으로 신청해야 한다.

채무실행 시점도 기존에는 지난해 8월 31일 이전에 실행한 대출까지 지원했으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일인 24년 7월 3일 이전에 실행한 대출로 약 1년 확대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 77개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12개 취급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경남, 광주, 아이엠(舊.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에 접수해 심사에 따라 최종 대출여부가 결정된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에 개편한 대환대출이 소상공인에게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되길 바란다”라며 “공단에서도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정책자금과 맞춤형 현장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과 성장에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7% 이상의 고금리 대출 또는 은행에서 만기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주는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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