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2022년도에 신설된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정부재원과 함께 민간의 재원을 연계하여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지자체는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 소멸 대응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관련 자금을 출자할 수 있다. 또 지자체가 관련 자금을 출자하는 경우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여 내실 있는 출자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가 민간과 함께 추진 중인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조성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자펀드는 모펀드와 민간투자자, 그리고 지자체의 출자 등으로 조성되며, 전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사업규모는 약 3조 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펀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지원하고,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및 출자를 지원한다. 또 지역·민간 주도의 대규모 펀드사업과 중·소규모인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연계해 지방소멸 대응 정책 간 시너지 효과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올해 처음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과 민간 재원을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라며,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통해 지역이 새로운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