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SM 신주·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인용

  • 등록 2023-03-03 오후 5:44:04

    수정 2023-03-03 오후 5:45:32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유성 부장판사)는 3일 이수만 전 총괄이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이하 SM)에 제기한 신주·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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