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폭행' 정연국 전靑대변인 2심 무죄…法 "신분 몰랐을 것"

술 취해 소방관 폭행…소방기본법 위반 혐의
1심 공소기각…"만취해 소방관 신분 몰랐을 것"
2심도 원심유지…"신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워"
  • 등록 2023-01-13 오후 3:11:30

    수정 2023-01-13 오후 3:12:31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술에 취해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은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2부(김봉규 장윤선 김예영 부장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변인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이 내렸던 공소기각 선고를 유지했다.

MBC 기자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정 전 대변인은 지난 2021년 2월 여성 소방관에게 폭력을 가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 등을 받는다. 정 전 대변인은 당시 술에 취해 서울 서초구 한 길가에 앉아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의 뺨을 때렸다.

정 전 대변인은 빙판길에 넘어져 코가 부러진 상태였고 경찰과 소방관이 병원에 이송하려 하자 폭력을 가했다. 소방기본법은 출동한 소방관에게 폭행과 협박을 해 인명구조, 구급 활동, 화재진압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당시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정 전 대변인이 피해자가 구급대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방기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려 공소기각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구급대원이 비닐 방호복을 입고 있어서 만취 상태였던 피고인이 구급대원 신분을 알아보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폭행 이전 구급대원 신분이 고지되지 않았고 정상적인 대화도 없었다”고 판시했다.

이후 검찰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또한 “피고인이 구급대원 신분을 알아봤을 것이라 가정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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