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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일제강점기 미쓰비시중공업(미쓰비시)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측 국내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미쓰비시 강제징용·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8000만~1억5000만원의 배상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7일 미쓰비시 피해자를 대리하는 변호인단에 따르면 일본 내 시민단체 회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4일 나고야 국철회관에서 미쓰비시 배상 관련 논의가 열렸다. 변호인단을 비롯해 나고야소송지원단 등이 참가한 이 자리에서 피해자들은 오는 18일 미쓰비시 본사에 협상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고 2월까지 답이 없으면 3월 1일 전후로 강제집행 신청을 비롯한 조치에 들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변호인단은 미쓰비시가 국내에 1000여건의 특허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 한 기업이 해마다 기술사용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4500만원에 대한 채권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 국내 자산 압류 신청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실제 배상까지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대법원의 배상 판결 관련 우리 정부의 입장 표명을 압박하는 동시에, 일본 내 반한(反韓) 여론을 부추기려는 속셈으로 보인다.
한편, 다른 일본 전범기업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피해자들도 지난해 10월 “피해자들에게 각 1억원씩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신일철주금 측이 이행하지 않자 국내 자산 압류 신청서를 관할 법원인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