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험·카드 등 모든 금융계좌 한번에 조회한다

19일부터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 시작
은행·상호금융·보험·대출·카드발급내역 조회
상호금융권 미사용계좌 찾아주기 캠페인 시작
  • 등록 2017-12-18 오후 12:00:00

    수정 2017-12-18 오후 12:00:00

[자료=금감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오는 19일부터 본인의 모든 금융계좌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9일부터 은행·상호금융의 계좌와 보험 계약, 대부업을 제외한 전 금융권 대출정보, 카드사의 신용카드 발급 내역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1단계)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전체 은행 개인계좌의 47.3%가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미사용계좌로 방치된 상황에서 효율적인 계좌정리를 추진하는 차원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운용하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이나 ‘내 계좌 한눈에’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별도의 회원 가입 없이 단 한 번의 로그인으로 여러 금융회사의 계좌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조회 가능한 계좌에는 미사용계좌까지 포함한다. 관련 서비스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연중 아무 때나 조회할 수 있고 내년 2월부터는 휴대폰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내 계좌 한눈에’는 이전 은행의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보험의 ‘내 보험 다보여’, 카드의 ‘크레딧포유’ 등 각 업권별 조회시스템 등을 통합한 서비스다. 이번 ‘내 계좌 한눈에’ 1단계 서비스의 조회 대상은 증권, 저축은행, 우체국을 제외한 모든 금융권이다.

[자료=금감원]
우선 은행의 수시입출금, 정기 예·적금, 신탁,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펀드, 외화 등 모든 계좌와 상호금융의 수시입출금, 정기 예·적금, 펀드 등 모든 계좌를 조회할 수 있다. 대부업체를 제외한 모든 제도권 금융회사의 대출정보도 알 수 있다. 카드정보는 신용카드 발급내역을 알아볼 수 있다. 은행과 상호금융은 개별계좌의 상품명, 계좌번호, 잔고 등 세부 계좌정보까지 알 수 있고 보험정보는 보험사명, 상품명, 계약상태, 보장 시작·종료일, 피보험자 정보 등까지 조회할 수 있다.

이번 조회 대상에서 증권·저축은행·우체국의 활성계좌 및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미사용 계좌는 제외했다. 이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 2단계를 시행하면 조회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 화재·배상책임보험 등 일부 보험도 조회할 수 없다. 애초 ‘내 보험 다보여’ 시스템에 있지 않은 정보이기 때문이다. 체크카드를 포함한 모든 카드의 사용 내역은 내년 중으로 ‘내 카드 사용내역 한눈에’ 시스템을 시작하면 알 수 있다.

금감원은 고객 정보보호를 위해 조회정보는 ‘내 계좌 한눈에’ 시스템에 저장하지 않고 즉시 삭제키로 했다. 또한 통합 조회를 원하지 않으면 계좌개설기관을 통해 보안계좌(‘스텔스계좌’)로 등록하면 된다. 조회서비스 대상에서 뺄 수 있다는 얘기다.

권오상 금감원 금융혁신국 실장은 “미사용계좌는 국민재산 손실, 대포통장 악용 등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며 “‘내 계좌 한눈에’를 활용한 상호금융권의 미사용계좌 찾아주기 캠페인도 오는 2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6주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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