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동부건설 법정관리..협력업체 피해 최소화 고민"

금융위·금감원, '긴급금융상황점검회의' 개최
"동부그룹 구조조정 시장에 선반영..주식 및 채권시장 영향 제한적"
  • 등록 2014-12-31 오후 8:57:06

    수정 2014-12-31 오후 8:57:06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금융당국은 31일 동부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전격 신청한 것과 관련, “향후 협력업체 피해 최소화 방안을 추진하고 동부그룹 및 금융시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합동 ‘긴급금융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동부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금융시장 및 투자자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동부그룹 구조조정 문제가 이미 상당부분 시장에 선반영돼 있어 주식 및 채권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동부그룹 구조조정 과정에서 회사채도 많이 상환돼 회사채 투자자 손실 규모도 크게 축소됐다고 분석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채권금융기관들은 동부건설에 모두 2618억원의 여신을 보유하고 있다. 선욱 금융위 구조조정지원팀장은 “금융기관이 추가로 적립해야 할 대손충당금은 흡수 가능한 규모이며 회생절차 신청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동부건설의 협력업체 가운데 대기업 및 거래규모가 작은 5억원 미만 중소기업은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거래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5억원 이상 중소기업 280개사는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과 주채권은행은 동부건설과 거래 비중이 높은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수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고, 일시적 자금부족 기업에는 주채권은행 주도 하에 신규자금 지원, 만기연장, 금리감면 등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상영업이 어려운 기업의 경우에는 워크아웃을 통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2014년 12월 현재 동부건설 회사채 1360억원 중 일반투자자 보유분은 235억원으로 개인투자자 227억원(907명), 법인 8억원(12개사)다. 나머지 회사채 1120억원은 산업은행, 동부화재, 동부생명 등이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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