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명품가방 수수' 김건희 여사 무혐의 결론…곧 검찰총장 보고

전담수사팀 꾸려진 지 약 4개월만 결론
명품가방, 청탁 대가 아닌 개인적 선물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될 시 처분 길어질듯
검찰총장 직권 수사심의위 소집 가능성도
  • 등록 2024-08-21 오후 3:05:43

    수정 2024-08-21 오후 3:05:43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수사 결과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뒤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최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수사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이 수사를 마무리한 건 이 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약 4개월만이다.

지난 5월 2일 꾸려진 수사팀은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최재영 목사, 대통령실 행정관, 김 여사 등 사건관계인을 조사했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지난 2022년 9월 최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가방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선물을 건네며 △통일TV 송출 재개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김 전 의원을 국정자문위원으로 임명 등을 청탁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사팀은 최 목사가 건넨 명품가방 등이 청탁에 따른 대가가 아닌 개인적인 사이에서 감사를 표시하며 주고받은 선물로 결론 내린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명품가방 사건에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만큼 윤 대통령 또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이 지검장은 이같은 수사 결과를 이 총장에게 대면보고 할 예정이다. 대검찰청 주례 정기 보고가 있는 오는 22일이 유력하다. 다만 수사 결과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검찰 수사심의원회가 소집되면, 최종 결론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은 있다.

검찰은 이미 고발인인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신청한 수사심의위 소집은 거부한 바 있다.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할 수 있는 사건관계인을 고소인, 기관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및 그들의 대리인과 변호인으로 규정한다. 검찰은 백 대표가 고소인이 아닌 고발인인 만큼 신청 자격이 없어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최 목사는 23일 사건관계인(피의자) 신분으로 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겠단 입장을 내비쳤다.

아울러 이 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앞서 이 총장은 지난달 김 여사에 대한 수사팀의 ‘제3의 장소’(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 비공개 조사와 관련해 “국민께 그간 여러 차례 걸쳐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말을 해왔다”며 “하지만 김 여사 조사 과정에서는 이런 것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처분을 두고서는 “남은 수사와 사건 처분에 있어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 총장의 퇴임이 채 한 달이 남지 않은 만큼 수사심의위 소집을 안 할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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