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22병 먹이고 “바다 수영해”…노숙인 폭행·협박 40대

수시로 때리고 현금 갈취…막노동 강요
재판부 "죄질 불량하고 반성하지 않는다"
  • 등록 2024-06-21 오후 3:47:42

    수정 2024-06-21 오후 3:47:42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노숙자들에게 소주 22병을 먹이고 바다 수영을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아 온 40대 A씨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21일 창원지법 통영지원(부장판사 김영석)은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하며 “장기간 피해자들을 지배하면서 돈을 갈취하고 가혹행위를 했으며 바다에 들어가도록 해 B씨가 익사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성하지 않고 별다른 피해 회복 조치를 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 2010년 부산역 무료 급식소에서 일하던 A씨는 노숙 생활 중이었던 피해자들을 알게 됐다. 이후 자신이 부산지역 조폭 출신인 것처럼 꾸며 피해자들을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한 뒤 폭행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특히 A씨는 작년 10월 거제시 옥포항 수변공원에서 피해자들에게 소주 약 22병을 나눠 마시게 한 뒤 바다 수영을 지시했다. 피해자들은 망설였지만, A씨의 재촉에 뛰어들었고, 피해자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79% 상태에서 수중 소용돌이에 휩쓸려 숨졌다.

이 사건으로 A씨가 기소되자 또 다른 피해자는 보복을 우려한 듯 허위 진술을 했다. 피해자 C씨는 “A씨가 평소 B씨를 형님으로 깍듯이 모셨다. B씨가 먼저 수영하겠다고 뛰어들었다”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B, C씨에게 수시로 폭행과 갈취를 일삼았다.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수시로 때렸으며 작년 10월에는 부산시 사하구 한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B씨와 C씨에게 싸울 것을 지시했다. B씨에게 맞은 C씨는 응급실로 후송됐다.

또 A씨는 부산 사하구에서부터 진구까지 약 17㎞를 5시간 동안 걸어가게 하거나 막노동을 강요하며 돈을 벌어오게 했다. 피해자들이 매달 받는 기초생활수급비도 자기 계좌로 이체하거나 이들의 체크카드를 빼앗아 돈을 인출하는 등 60여회에 걸쳐 약 170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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