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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당시 경기도지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를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대납 직후인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이 자신을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해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며 “이럴 힘이 있으면 어려운 민생을 챙기고 안보, 경제를 챙기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를 2022년 10월 특가법위반(뇌물) 혐의로 기소하고 지난해 3월 불법 대북송금과 관련된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후 1년 8개월간의 재판 끝에 수원지법은 지난 7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대장동·백현동·성남FC 등 관련 배임·뇌물 혐의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혐의 사건 등 3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는 이번 추가 기소로 총 4개 사건의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제1야당 당대표가 4개 사건 재판을 동시에 받는 일은 유례가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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