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구제' 전세사기 특별법, 野 단독 본회의 직회부…與 '반발'

與 법안 처리 반대 퇴장
야당만 무기명 투표, 18표 중 18표 전원 찬성
與 "현실적 수용 어려워, 총선 앞두고 정치적 이용"
  • 등록 2024-02-27 오후 2:55:50

    수정 2024-02-27 오후 3:14:35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방치된 전세사기 피해 건물를 찾아 전세사기피해대책위 회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뉴시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 처리에 반대해 퇴장했고, 개정안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다.

총투표수 18표 가운데 찬성표는 모두 18표였다. 민주당 의원 17명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투표에 참여했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날 국토위 문턱을 넘긴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선(先)구제 후(後)구상‘을 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해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에는 또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는 임차인에 외국인도 포함했다.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표결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민주당의 도 넘은 입법 폭주가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지속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선구제 후회수‘를 실질적 지원책이라고 호도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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