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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는 중앙부처·지자체 등이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정부24를 통해 한 번에 확인 및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지난해 4월부터 개시했다.
그동안에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거주하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혜택만 확인 가능했다.
가족 이용 동의 신청은 가족관계등록부상 분리세대 가족(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혜택까지 확인 가능하며 12월 중순부터 적용된다.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으신 어르신의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분리세대 가족 혜택 확인을 위한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동의 서식(별지 제2호 서식)을 신설하였다.
홍종완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인해 디지털 이용이 불편한 부모님까지도 혜택을 챙겨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보조금24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서비스 정착에 최선을 다하여 진정한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