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제추행’ 의혹 이창우 동작구청장 무혐의 결론

“이 구청장 2차례 소환 조사…강제성 입증 어려워”
  • 등록 2019-05-03 오후 1:39:05

    수정 2019-05-03 오후 1:39:05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창우 서울 동작구청장(49)의 강제추행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30대 여성 A씨가 지난해 12월 이 구청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건에 대해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2014~2015년 이 구청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강제 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구청장은 지난 1월 24일과 3월 25일 두 차례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이 구청장은 두 차례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신체 접촉은 있었으나 강제성은 없었다”며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해왔다.

경찰은 이 구청장이 임의제출한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디지털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해 문서화하는 수사 과정)으로 분석하고 A씨가 제출한 이 구청장과의 통화내용과 문자 등을 확인하며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A씨와 이 구청장이 서로 알고 지낸 사이는 맞다”면서도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을 포함해 통화내용·문자 등을 분석했지만 강제성을 입증하기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2003~2008년 대통령 제1부속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이 구청장은 2012년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일정기획팀장을 맡은 뒤 2014년 동작구청장에 당선됐다. 당시 이 구청장은 만 43세로 기초단체장 중 최연소였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재선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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