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부인 "미투가 아닌 불륜..김지은 거짓말 밝히겠다"

  • 등록 2019-02-14 오전 10:24:12

    수정 2019-02-14 오전 10:24:12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무죄를 받았던 1심과 달리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이와 관련해 안 전 지사의 부인 민주원 씨가 “이번 사건은 용기 있는 미투가 아닌 불륜사건”이라고 반박했다.

민주원 씨는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안희정 씨를 용서할 수 없었지만, 재판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2심 재판은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작심한 듯 판결했다”면서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민씨는 “저는 이제 안희정 씨나 김지은 씨에게 죄를 물을 수도 벌을 줄 수도 없어졌고, 안희정 씨의 불명예와 제 아이들이 가족이기 때문에 같이 짊어져야하는 처지가 됐다”며 “김지은 씨와 안희정 씨를 용서할 수 없다. 두 사람이 저의 가정을 파괴했기 때문이다. 김지은 씨는 안희정 씨와 불륜을 저지르고도 그를 성폭행범으로 고소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저는 김지은 씨를 피해자로 인정할 수 없다. 그 사람이 적극적으로 제 남편을 유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김지은 씨보다 더 나쁜 사람은 안희정 씨라고 생각한다. 가정을 가진 남자가 부도덕한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이다. 그의 어리석음으로 지지하던 분들에게 상처를 입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는 김지은 씨가 아니라 저와 제 아이들”이라면서 “이번 사건은 용기 있는 미투가 아니라 불륜 사건이다. 불륜을 저지른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 민씨는 상화원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상화원 내 구조가 담긴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민씨가 1심 당시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던 이른바 ‘상화원 리조트 사건’은 지난해 8월 안 전 지사와 민씨가 충남 보령시 죽도 상화원 리조트에 부부 동반 모임을 갔을 당시 부부가 묵는 방에 김씨가 새벽 4시께 들어와 두 사람이 자는 모습을 침대 발치에서 지켜보고 있었다고 주장한 사건이다.

민씨에 따르면 이 리조트는 호텔 형태가 아닌 독채 형태로 돼 있는 구조다. 안 전 지사 부부와 김씨는 같은 동을 썼고 2층에는 부부가, 1층에는 김씨가 묵고 있었다. 다른 일행들은 각자의 숙소에 머물렀기에 별채의 출입문은 안 전 지사 부부와 김씨가 들어온 뒤에는 잠궜다는게 민씨의 주장이다.

민씨는 “김지은 씨의 인터뷰 직후 다른 관계자에게 상화원 사건을 알렸다는 제 말을 1심 재판부는 믿어주셨지만, 2심 재판부는 안희정 씨와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제 말을 믿을 수 없다고 하셨다”며 “있지도 않은 일을 그렇게 빨리 꾸며낼 수 있겠으며 왜 저를 위증으로 고소하지 않으셨나”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민씨는 1심과 2심에서 김씨가 ‘안희정 씨의 부적절한 만남을 저지하기 위해 침실 앞에서 쪼그려 앉아 지키고 있다가 방문 불투명 유리를 통해 누군가를 마추쳤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모두 거짓말이다. 침실 앞에 쪼그려 앉아 있다 일어나면 벽밖에 보이지 않는 구조고 상부에 불투명한 유리가 있어 앉은 상태로는 누군가와 마주칠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민씨는 “김지은 씨가 1심에서는 밀회를 저지하기 위해 방 앞을 지켰다고 주장하다가 2심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을 바꿨다”며 “성폭력 가해자를 지키기 위해 방 문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 잠이 들었다는 황당한 주장을 성인지 감수성인을 가지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인지,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 글을 쓰는 이유는 경험한 사실을 증언했는데도 배척당했기 때문”이라면서 “위증을 했다면 벌을 받을 것이고, 이제는 저와 제 아이들을 위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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