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증원 의대’ 평가 강화하려는 의평원 제동…"보완 지침" 예고도

의평원 “평가항목 51개로 확대, 6년간 매년 평가할 것”
교육부 “평가 강화에 등 대학들 불만…보완지시 예정”
의총협 회장도 “의대생 미복귀로 평가계획 제출 불가”
  • 등록 2024-07-31 오후 2:01:34

    수정 2024-07-31 오후 2:01:34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정원 증원된 의대 30곳에 대한 평가 강화 입장을 밝히자 대학들은 평가 부담을 토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가 의평원 평가 기준에 대한 보완 지침을 내릴 수 있다고 밝히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주요변화평가 계획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홍원화 의대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회장은 31일 언론을 통해 “의평원에 평가 보고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평원으로부터 평가·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측이 먼저 보고서를 내야 하는데 의평원이 제시한 제출 시한(11월 말)을 맞추기 어렵다는 얘기다.

의평원은 지난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내년 입학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의대 30곳을 대상으로 총 51개 항목으로 향후 6년간 매년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의평원은 입학정원 변동 등 주요 변화가 있을 때 15개 항목을 적용해 평가하는데 이를 3배 이상 늘리겠다는 것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2~6년 단위로 재평가해 인증을 부여하는 방식도 6년간 매년 평가하는 것으로 강화하겠다고 했다.

대학들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의평원 평가 결과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서다. 전국 의대 간 협의체(한국의학교육협의회)가 2003년 설립한 의평원은 2014년 교육부로부터 평가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았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의평원의 평가·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의대는 1차로 모집정지 제재를, 2차로는 학과·학부 폐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의평원은 각 대학이 오는 11월 30일까지 평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늘어난 정원에 맞춘 교원·시설 확충 계획 등을 평가하겠다는 것. 안덕선 의평원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주요 변화 평가 기준이 15개가 된 것은 지난 2017년인데 당시만 해도 학생정원이 갑자기 200~300% 늘어날 것이라고 상상할 수 없었다”라며 평가항목을 51개로 늘린 배경을 설명했다. 의평원은 지난 10일 입장문을 통해서도 “사회 각계는 2025학년도 대규모 의대 정원 증원이 의학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평가 강화를 예고했다.

전국 의대 운영 대학 총장들의 대표 격인 홍원화 의총협 회장(경북대 총장)은 의평원의 평가 강화 방침에 불만을 나타냈다. 특히 오는 11월 말까지 평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의평원 방침에 대해 “학생도 없는 대학에서 무슨 평가를 하나. 학생들이 9월에 돌아오지 않는 이상 11월 말 계획서 제출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의평원이 학생들 복귀 이후 계획서를 받는 것으로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평가를 거부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교육부도 의평원에 대한 견제에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 30일 입장문을 통해 “대학은 의평원 평가계획이 평가항목의 과도한 확대, 일정 단축 등으로 준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라며 “교육부는 대학의 입장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며, 이런 상황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의평원의 주요 변화 평가계획을 심의, 그 결과에 따라 이행 권고 또는 보완 지시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평원의 평가 기준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수정·보완토록 하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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