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풀이]“내 계좌 한눈에, 인터넷뱅킹 미가입 계좌도 조회”

금감원,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 주요 내용 문답풀이
  • 등록 2017-12-18 오후 12:00:00

    수정 2017-12-18 오후 12:00:00

[자료=금감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은 이달 19일부터 시행하는 ‘내 계좌 한 눈에’ 서비스에서 인터넷뱅킹 미가입 계좌도 조회할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보험과 대출 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대리권 위임동의에 대해서는 “별도의 서류 제출이 아니라 해당 사이트에서 ‘동의하기’ 클릭만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에 대한 주요 사항을 문답으로 풀었다.

-인터넷 이용 만 가능한가

=현재는 인터넷 이용만 가능하다. 하지만 2018년 2월부터는 모바일(휴대폰)을 통해서도 내 계좌 한눈에 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지 않는 계좌에 대해서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가

=그렇다.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지 않아도 계좌조회를 할 수 있다.

-금융정보를 조회하기 위해 본인인증 이외에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한가

=보험, 대출정보 조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내 계좌 한 눈에서 대리권 위임동의를 해야 한다.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는 게 아니라 해당 사이트에서 ‘동의하기’ 클릭만 하면 된다. 대리권 위임동의란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보험, 대출)를 열람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열람에 대한 대리권을 내 계좌 한눈에 운영기관(금융결제원)에 부여하는 절차다.

-최근의 금융정보내역이 조회되지 않을 수 있나

=일부 금융정보는 최근 내역이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은행을 예를 들면 대출을 실행한 날 바로 대출정보가 신용정보원으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이다. 보험, 카드회사는 거래 후 최대 7영업일 이내, 대출회사는 최대 5영업일 이내 정보가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보험정보는 어떤 정보를 조회할 수 있나

=정액형 보험의 경우 계약자의 보험계약 내역, 실손형 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보험계약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보험, 화재·배상책임보험 등 일부 보험은 조회할 수 없어 내 계좌 한눈에 조회 시 안내문구를 확인해야 한다.

-잔고 이전·해지도 가능한가

=은행만 가능하다. 그것도 계좌잔액 50만원 이하의 1년 이상 미사용 수시 입출금, 예·적금 계좌만 가능하다.

-내 계좌 한눈에 외에 본인의 금융정보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나

=보험, 대출 정보는 한국신용정보원의 내 보험 다 보여, 크레딧 포유에서 보다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대출정보를 조회하면 신용등급에 영향이 있나

=내 계좌 한눈에를 통한 대출정보 조회는 신용등급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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