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열린 ‘대장동 특혜 의혹’ 재판에 불출석해 재판이 3분만에 종료됐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을 열었으나 “이재명 피고인이 나오지 않아 재판 진행이 불가능하다”며 공판을 오는 15일로 연기했다.
이날 재판의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재판에 불출석했다. 유 전 본부장은 가족의 장례식 참석으로 재판에 나오지 못했다.
이 대표는 유 전 본부장이 불출석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자신도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하게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또한,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관련 내부 정보 유출, 성남FC 후원금을 통한 뇌물 수수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8일부터 대장동 의혹 부분 심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며, 예정된 증인만 148명에 달한다. 이로 인해 1심 결론은 상당히 늦춰질 전망이다.
이 대표는 다음 달 ‘위증교사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 대표에게 각각 징역 3년과 2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