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들 다가가자"...'음주 스쿠터' 슈가, 집 앞 인도서 꽈당

  • 등록 2024-08-14 오후 2:36:58

    수정 2024-08-14 오후 2:36:58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의 동선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다.

사진=TV조선 영상 캡처
14일 동아일보 등이 공개한 CCTV 영상에는 슈가가 지난 6일 오후 11시 10분께 자택인 서울 용산구 나인원한남 정문 앞에서 입구 쪽으로 돌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장면이 담겼다. 차도가 아닌 인도 위였다.

당시 인근을 순찰하던 경찰 기동대원 3명이 벗겨진 헬멧을 주워 쓰는 슈가에게 다가가는 모습도 보인다. 그 가운데 슈가는 쓰러진 스쿠터를 일으켜 세워 다시 탔다가 경찰들과 대화 중 주춤거리며 스쿠터 안장에서 일어났다.

슈가는 당일 오후 9시께 한남오거리 인근 식당에서 지인들과 식사하며 술을 마신 뒤 인근 개인 작업실로 함께 이동해 술을 마시고 오후 11시께 작업실에 있던 스쿠터에 올라 500여m 떨어진 나인원한남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경찰은 당시 슈가임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가 만취 상태여서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음주 측정만 한 뒤 귀가 조처했다.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을 훨씬 웃돈 것으로 확인됐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으면 가중처벌 돼, 유죄 시 형량도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은 최대 2000만 원으로 무거워진다.

슈가는 경찰 발견 당시 “맥주 한 잔을 마시고 잠깐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경찰서는 슈가의 음주 경위, 음주량 등을 조사하기 위해 조만간 그를 경찰서로 부를 예정이다.

14일 슈가가 경찰 출석 조사를 받는다는 설이 돌았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소환 조사를 위해 슈가 측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슈가는 오는 2025년 6월 소집해제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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