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평가 결과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거쳐 수정 반영될 예정이다.
국토정책위원회는 평택시가 ‘2035 평택 도시기본계획안’에서 제시한 연평균 인구증가율 4.7%는 최근 5년간 실제 평택시의 인구증가율 1.98%과 비교해 실현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개발 사업으로 인한 유입 인구 산정과 관련해 평택시가 경기도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했고 구상 수준의 개발 사업까지 포함하는 등 산정 방식에 오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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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앞서 지난 6월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을 개정해 지자체의 목표연도 인구추계치가 통계청 추계치의 105%를 초과하지 못하게 했다. 도시계획을 보다 정밀하게 수립하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지자체에서는 관행적으로 목표 인구를 부풀리고 각종 개발 사업을 과도하게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목표 인구의 과다 설정은 개발 가능지의 불필요한 확대를 초래하고 난개발, 과개발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미래 수요를 반영해 적정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