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농·신·수협·새마을금고 주택담보대출 문턱 높아진다

  • 등록 2017-05-30 오후 12:00:00

    수정 2017-05-30 오후 12:00:00

<자료=금융위>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다음달부터 모든 농·신·수협 및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문턱이 높아진다. 개인이 신규로 만기 3년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등은 이자만 갚는 거치식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처음부터 나눠 갚는 분할상환 대출만 가능하다. 주택담보대출을 빌리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소득 자료도 있어야 한다. 최저생계비 등으로 추정한 신고소득을 제시할 경우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금융당국은 6월1일부터 이런 내용의 상호금융권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모든 조합과 금고로 확대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부터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의 조합 및 금고에 시행한 가이드라인을 자산규모 1000억원 미만의 모든 곳으로 확대시행하는 것이다.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지난해 2월부터 은행권에 가이드라인을 시행한 뒤 상호금융권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증빙된 소득의 상환능력 범위에서 돈을 빌려 처음부터 나눠 갚는’ 대출 관행의 정착에 있다.

신규 주택담보대출 등 부분분할상환 원칙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모든 상호금융권에서 만기 3년 이상의 신규대출로서 △주택구입자금용 대출, △주택가격 대비 대출규모가 큰 고부담대출(LTV 60%초과), △신고소득 적용 대출 중 3000만원 초과 대출은 원칙적으로 나눠 갚는 대출로만 받을 수 있다. 이자만 갚는 거치기간은 1년 이내로만 할 수 있다. 다만, 상호금융권의 특성을 감안, 모든 원금이 아니라 대출 원금의 30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월 1회 이상 나눠갚아야 한다. 가령 신규로 만기 3년, 1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상호금융에서 받는다면 최소 3년간 1000만원(330만원*3년)은 나눠갚아야 한다는 얘기다.

처음부터 아예 원금 전체를 월 1회 이상 나눠 갚아야 하는 대출도 있다. 신규대출로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로 잡은 물건이 전 금융회사를 합산해 3건 이상인 경우, 올해 1월1일 이후 입주자 모집이 공도된 분양 주택에 대한 잔금대출이나 재건축·재개발 주택의 잔금대출 등이 대상이다.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한 소득증빙도 까다로워진다. 대출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으로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소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증빙소득이 없더라도 대출을 받지 못 하는 건 아니다. 국민연금 등의 증빙소득,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최저생계비로 추정한 신고소득 등을 활용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최저생계비를 이용할 경우 대출금이 30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분할상환 대상 예외 <자료=금융위>
사업목적 자금 주담대 등은 예외...“미리 상담 받아야”

거치식 대출을 받은 경우가 없는 건 아니다.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가 사업목적으로 주택 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가계대출이 아니므로 가이드라인 대상이 아니다. 또한 분양주택의 중도금 대출, 재건축·재개발 주택 이주비 대출, 추가분담금 중도금 대출, 상속 및 채권보전을 위한 경매참가 등 불가피한 채무인수, 상환 계획이 명확한 경우에는 가이드라인 적용이 배제된다.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 과장은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대출 가능금액, 대출시기, 매월 상환부담액 등이 본인의 예상과 다를 수 있다”며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기 전에 소득증빙, 담보의 활용, 대출금액, 대출시기 등을 미리 상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각 중앙회는 홈페이지에 ‘셀프상담코너’를 통해 비거치식 분할상환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대응반을 운영해 고객 민원에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 3월부터 자산 1000억원 이상 조합과 금고에 시행된 가이드라인의 결과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실제 지난 2개월간 전체 상호금융권 신규 주택담보대출 신청은 시행 전 일평균 2409억원에서 1099억원으로 45.7%가 감소했다. 분할상환대출 비중도 시행 직전 18%에서 51.8%로 33.8%포인트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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