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상호금융은 피해 농업인의 신규대출 시 농·축협별로 최대 1.0%p의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출실행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이자납입 유예도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 대출금 중 상환기일이 도래한 대출금은 기한연장 및 재대출을 통해 농업인의 상환부담을 완화했으며 이자납입도 12개월 이내에서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대상은 올해 행정관서의 구제역 피해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구제역 피해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이다.
농협생명과 농협손해보험도 구제역 피해를 당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보험료 납입유예와 계약 부활 시 연체이자를 면제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