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저씨가 건드린다” 여동생 성추행범 폭행한 오빠 ‘집행유예’

“아저씨가 건드려” 여동생으로 온 전화
현장 찾아간 오빠, 가해자 폭행해 ‘전치 2주’
재판부 “사건 이르게 된 과정 고려”
  • 등록 2024-08-29 오후 1:24:24

    수정 2024-08-29 오후 1:24:24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여동생을 성추행한 가해자를 폭행한 오빠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29일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해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5일 광주 서구 한 주점에서 여동생으로부터 “아저씨가 나를 만지고 건드린다”는 전화를 받은 뒤 현장을 찾았다.

이후 가해 남성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했고 가해자는 2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여동생을 구하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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