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사실혼 배우자·양친자도 혼인·입양신고 가능

‘4·3사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 범위 규정
증빙자료 제출 어려울 시 보증 통해 입증 가능
입양인, 사실상 양친자관계 결정에 따라 보상금 지급
  • 등록 2024-07-23 오후 2:23:22

    수정 2024-07-23 오후 2:28:59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앞으로 제주 4·3 사건의 희생자의 사실혼 관계 배우자와 양친자도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와 입양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제주4·3사건은 사회 여건상 희생자의 가족임을 당당하게 밝힐 수 없어 가족관계의 왜곡이 심했고 이로 인해 희생자 보상금이 실제 유족에게 지급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행안부는 제주 4.3사건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 1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사건법)을 개정해 혼인·입양신고 특례를 도입했다.

이번 개정은 희생자와 유족의 실효적인 구제가 이뤄지도록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개정안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과 관련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결정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이로써 위원회는 희생자의 사실상 혼인관계와 사실상 양친자 관계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게 되고, 희생자의 사망 사실을 기록하거나 정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가족관계를 소명하기 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증을 통해 입증이 가능하도록 했다. 희생자의 친족 또는 제주4·3사건 피해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돼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람 2명이 보증서(인우보증)를 작성하면, 이를 가족관계 입증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친부가 친모와 혼인·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주4·3사건으로 사망한 경우, 그 자녀는 신청서와 함께 친족 2명의 인우보증서 등을 위원회에 제출해 부모님의 사실혼 관계에 관한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아울러 입양신고 관련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의 사실상 양친자관계 결정에 따라 제주4·3 보상금, 형사보상금 또는 국가배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변동되는 사람으로 정했다.

입양은 상속 등 권리관계에 변동이 발생될 수 있어, 위원회에서 사실상 양친자관계를 결정하려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실상 혼인 및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을 위한 신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내 도청, 행정시,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를 바로잡음으로써 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4·3사건으로 희생되신 분들과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아픔을 보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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