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대리인의 등록 및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외국대리인 등록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외국당사자를 위해 할동하는 개인·법인·단체 등 외국대리인을 대상으로 한다. 외국 당사자는 외국 정부, 외국 정당, 외국인 및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그밖의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포함된 단체를 말한다.
지난 5월 국내 정보당국은 잠실 한강변에 위치한 중식당 동방명주가 사실상 중국 정부의 ‘비밀경찰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서울 한복판에 비밀 조직을 두고 영사 업무 대리 수행, 중국인 송환 업무, 중국 선전활동 등을 수행했던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싱하이밍 중국 대사는 중국 외교부와 정보기관인 통일전선공작부의 영향력 활동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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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인 발의한 법안을 보면 한국판 외국대리인등록법 제정을 통해 외국대리인이 되려는 사람은 외국대리인의 성명, 외국당사자의 성명, 외국당사자로부터 수령한 금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등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최재형 의원은 “이미 미국, 호주, 싱가포르는 외국대리인등록법이 존재하고, 캐나다와 영국도 제정 중”이라며, “불특정한 외국 정보기관의 영향력 공작 활동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은 전세계적인 추세”라고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어 “제정안의 외국대리인 등록 및 관리를 통해 불법적으로 자행되는 도청, 요인 포섭 활동을 억제하고, 언론과 여론을 조작하는 악성 영향력 공작 행위를 차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