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인하대 성폭행범 준강간치사 인정…징역20년(상보)

강간등살인 혐의 대신 준강간치사 적용
"성폭행 과정에서 피해자 떨어트려"
  • 등록 2023-01-19 오후 2:23:07

    수정 2023-01-19 오후 2:23:07

인하대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가 있는 김모씨(20)가 2022년 7월22일 인천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여대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20·사건 당시 인하대 1학년)에게 법원이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해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임은하)는 19일 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강간등살인 혐의에서 강간죄는 인정되지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 증거에 의하면 준강간치사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건물 계단 창틀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신체를 들어올리면서 피해자를 떨어트린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을 피해자는 학생회실에 데려다주기 위해 학교 건물에 갔다”며 “이후 성폭력 목적이 생겨 장소를 찾아 돌아다녔다. 장소로 간 경위나 행위를 보면 피고인의 목적은 성관계를 맺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를 살행할 동기는 발견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준강간치사를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15일 새벽 술에 취한 A양(19·여·인하대 1학년)을 인하대 용현캠퍼스로 데려가 대학 건물 2~3층 중간 계단에서 성폭행하면서 창 밖 1층 바닥으로 떨어트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씨는 사건 발생 이후 인하대에서 퇴학처리 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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