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리은행 직원 '707억 횡령' 1심판결 불복 항소

1심 변론재개 신청 불허…환송시 범죄수익 환수 가능성
  • 등록 2022-10-07 오후 2:20:54

    수정 2022-10-07 오후 2:20:54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이 700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13년에 추징금 323억여 원을 선고받은 우리은행 전 직원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회삿돈 707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 전모씨 공범 동생이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 1심 심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에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우리은행 전 직원과 그 동생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우리은행 계좌에 보관돼 있던 약 614억원을 3차례에 걸쳐 임의로 인출한 다음 주식투자와 유흥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이들 형제의 횡령 금액을 기존 614억원보다 93억2000만원 늘어난 707억원으로 파악하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또 사문서위조 혐의 추가 기소에 대한 재판 진행과 횡령금을 수수한 제3자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재판부에 변론 재개를 요청했다.

검찰은 “이대로 선고하면 항소심에선 제3자에 대한 추징을 할 수 없고 피해자들의 피해도 회복이 불가하다”며 “거액 재산을 은닉해도 몇 년 감옥 갔다 오면 몇 대가 떵떵거리며 산다는 세간의 인식을 바로잡기 어렵게 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변론 종결한 이후 공소장 변경과 변론재개 신청은 받아들일 의무가 없다”며 “피고인들의 범행 방법이 다르고, 범행 방법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제3자에게 넘어간 것으로 조사된 횡령액 일부의 환수를 위해 1심 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해줄 것을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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