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걸린 론스타 소송, 내주 결론 나온다…"31일 선고 예정"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가 31일 선고 예고
법무부 "판정 후에도 국익 부합 최선 다할 것"
  • 등록 2022-08-24 오후 1:17:20

    수정 2022-08-24 오후 1:21:25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6조원대 투자자-국가 간 국제중재(ISDS) 결과가 이달말 나온다. 이는 지난 6월말 ‘절차종료 선언’ 이후 2달만이며, 2012년 11월 소송 제기 기준으로는 10년만에 나오는 결론이다.

법무부는 24일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가 우리시간으로 오는 31일 판정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알려 왔다”고 밝혔다.

2019년 당시 심상정 정의당 대표,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론스타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론스타는 지난 2012년 11월 우리 정부를 상대로 미국 워싱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46억7950만달러(약 6조2900억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려 했는데 정부(금융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지연했고, 국세청의 잘못된 과세로 손해를 입었다는 게 론스타 주장이다.

반면 우리 정부는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로서 영향을 미치는 검찰 수사와 재판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또 가격에 개입한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측은 “정부는 론스타 사건이 시작된 2012년부터 지금까지 여러 정부를 거치는 동안 최선을 다해 대응해 왔다”며 “판정 결과가 나오면 신속하게 공개하는 것은 물론, 판정 결과가 나온 후에도 국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론스타 사건 진행 경과(자료: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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