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집현전법 소위 통과…'저작권법 지킬 것'

국가 지식정보 통합법…과기부 산하에 국가지식정보위 신설
대한출판문화협회 우려에…저작권법 지킬 것
  • 등록 2021-03-28 오후 5:51:37

    수정 2021-03-28 오후 5:51:37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가지식정보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플랫폼인 디지털집현전을 구축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이광재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디지털뉴딜분과위원장으로서 제안한 법으로, 지난 23일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가 지식정보 통합법…과기부 산하에 국가지식정보위 신설

그간 논문, 도서, 영상자료 등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지식정보는 웹사이트, 도서관, 기록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공됐던 국가의 지식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것이다.

국민이 수십 개의 정부 사이트를 찾지 않아도 한 곳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반의 이용자 패턴 분석을 통해 개인 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지식서비스 제공하고, 네이버, 다음 등 민간 포털을 통해서도 국가지식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이때 과기정통부장관은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 시행하고 장관 소속으로 국가지식정보위원회를 설치한다.

대한출판문화협회 우려에…저작권법 지킬 것

디지털집현전이 만들어지면 국민입장에서는 유명 강의 수강이나 연구 자료 검색, 수업 준비 등에서 편리해지지만, 출판 업계에서는 우려도 있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중앙도서관 등에 납본된 도서를 국민에게 무료로 서비스한다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상의 도서정가제 위반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저작권법은 전자출판물을 관내에서만 서비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도 있는 등 전면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서는 국가지식정보의 정의를 국가기관 등이 보유한 전체 정보가 아니라, 국가지식정보위원회의 지정을 받은 정보로 의미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또한, 저작권법 등 기존 법제를 지킨다는 계획이다.

정필모 의원은 “출판협회 우려처럼 유료 콘텐츠의 무상 제공 계획은 없다고 과기정통부가 의견을 주셨다”면서 “출판문화진흥법이나 저작권법이나 이런 법들 규정을 그대로 따르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은 “국가기관 등 25개 기관에 48개 정도 사이트, 약 4억4000만건 정도의 데이터가 있는데 이 법에 저희가 하려고 했던 내용은 관계기관에 있는 DB나 자료를 완전히 끌고 와서 하나의 사이트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메타데이터 형식으로 전체를 끌고 오는 표준화 데이터를 법에 근거를 두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료화, 무료화, 플랫폼을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의 문제는 전체를 대상으로 정보화전략계획(ISP)이 진행 중에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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