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최대 5년 의무거주해야 하는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

  • 등록 2021-02-19 오전 11:57:32

    수정 2021-02-19 오전 11:57:32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오늘부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민간택지에서는 최대 5년까지의 의무 거주 기간이 적용되는 가운데 19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공사가 한창이다.

2023년 이후 입주하는 새 아파트 분양계약자는 원칙적으로 입주 시점에 원칙적으로 전·월세를 놓을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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