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금품향응 혐의' 송희영·박수환 항소심서 혐의 부인

"골프, 정기모임이지 부정청탁 아냐…사회상규 안 어긋나"
檢 "유죄결정 타당…1심 무죄 판단에 대해 적극 다툴 것"
1심, 송희영 징역 1년 집유 2년·박수환 징역 6월 집유 1년
  • 등록 2018-12-18 오전 11:50:02

    수정 2018-12-18 오전 11:50:02

금품을 받고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칼럼과 사설을 기재한 혐의를 받는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칼럼과 사설을 써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희영(64) 전 조선일보 주필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송 전 주필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박수환(60) 전 뉴스커뮤니케이션(뉴스컴) 대표도 혐의를 부인했다.

18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는 배임수재·배임증재 혐의를 각각 받는 송 전 주필과 박 전 대표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송 전 주필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송 전 주필 측은 박 전 대표의 골프대접이 배임수재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에 대해 “골프는 각기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쳐온 것”이라면서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초청자가 비용을 부담한 것이 관행이었기 때문에 이를 부정한 청탁으로 연결하는 것은 사실오인과 법리를 오해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표 측도 “(송 전 주필과) 골프를 같이 쳤다는 게 사회상규를 넘어서는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과연 이것이 인정된다고 해도 이것으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항소심 재판부가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이들의 항소 이유에 대해 “(이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분은 타당한 것”이라며 “오히려 일부 무죄가 난 점에 대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차후 기일에 프리젠테이션으로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송 전 주필에게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사회적 공기인 기자의 의무를 저버리고 신문의 주필 겸 편집인의 지위와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추구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대표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다음 달 22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

송 전 주필은 박 전 대표에게 2007년부터 2015년까지 기사청탁 대가로 총 4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94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골프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아울러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 대한 우호적인 칼럼 및 사설을 게재하고 이를 대가로 2011년 9월 1일부터 9일까지 3900만원 상당의 경비가 소요된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도 송 전 주필은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부터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현금 및 상품권 1200만원과 골프 접대 500만원 등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또 2015년 2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을 사무실로 불러 고 전 사장의 연임을 청탁한 혐의도 있다.

한편 박 전 대표는 지난 6월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 대가로 거액을 챙긴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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