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코로나 격리 생활비 지원 제외…헌재 "합헌"

격리 후 지원 신청…父 공무원 이유로 제외
"평등권 침해" 헌법소원 제기…헌재 '기각'
헌재 "합리적 이유 있어"…해당규정 첫 판단
  • 등록 2024-09-06 오후 12:00:00

    수정 2024-09-06 오후 12:00:0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코로나19로 격리된 사람의 가구원이 공무원인 경우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격리자 가구원이 행정기관 근로자인 경우 입원·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질병관리청 지침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 헌재가 처음으로 판단한 사례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헌재는 이같은 내용을 규정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대한 위헌확인 심판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청구인 A씨는 2021년 3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격리 해제 후 생활지원비를 신청했으나, 아버지가 세무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당시 질병관리청 지침은 격리자나 가구원이 국가·공공기관 등의 근로자인 경우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A씨는 “격리자 가구원이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생활지원비를 받지 못한 것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헌재는 “한정된 재원으로 입원·격리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면 생계곤란 위험을 고려해 지원 대상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격리자 가구원 중 행정기관 근로자가 있으면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어 생계곤란 위험이 현저히 낮다”며 “가구 단위로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면서 격리자 가구원이 행정기관 근로자인 경우를 제외한 데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생활지원비 지원 여부와 대상 범위 등은 입법부나 행정부의 광범위한 재량에 속한다”며 “당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돼 한정된 재원 내에서 더 많은 격리자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방안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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