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신혼여행 출발 전, 꼭 점검해야 할 다섯가지는...

  • 등록 2013-10-02 오후 4:42:51

    수정 2013-10-02 오후 4:42:51

한국관광공사는 해외 여행시 응급하고 긴급한 상황에 보다 쉽고 정확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Just Touch It’ 모바일 앱과 ‘Touch It Paper’ 인쇄물을 출시했다.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지고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되었다. 가을 결혼철이 다가오면서 예비 신혼부부들의 마음도 바빠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예비부부들의 마음을 가장 설레게 하는 것은 신혼여행일 것이다. 한국관광공사(사장 이참)는 일생일대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의 하나인 신혼여행을 망치고 싶지 않다면 무엇보다도 철저한 사전조사와 안전정보를 점검하라고 조언하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체크리스트 5가지를 제공한다.

▲방심은 금물, 여행사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 내용’을 다시 확인하자

2011년, 몰디브로 신혼여행을 떠났던 신혼부부 60쌍이 사기를 당한 사건이 있었다. 부도난 여행사가 돈만 챙긴 후 갑자기 문을 닫아 버려 평생 한 번 뿐인 신혼여행을 망쳐버린 최악의 사건이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여행업체의 부도와 일방적인 예약 변경 등으로 여행이 취소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안타까운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여행사의 영업보증보험 정상가입 여부’를 점검해보자. 이미 여행상품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여행정보센터(www.tourinfo.or.kr)’나 여행사 담당구청을 통해 여행사의 영업보증보험 정상가입 및 보증보험 금액과 내용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증보험 기간이 지났을 경우 여행 중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이나 보험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여행사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꼭 다시 확인하자.

▲ 챙겨두고 꼼꼼히 살펴보자 : 환급규정 & 국외여행표준계약서

신혼여행 떠나기 한 달 전, 예약했던 항공편과 호텔이 여행사 임의로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행사가 일방적으로 예약 사항을 변경한 경우, 여행자는 위약금을 배상할 필요 없이 계약금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예약의 취소 사유와 상황에 따라 배상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 표를 참고하여 규정을 잘 알아두자.

단, 여행사의 별도 특별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정이 우선 적용되므로 특별 약정이 있는 환급기준은 사전에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여행을 가기 전에는 여행사와 계약을 하면서 작성한 ‘국외여행 표준 계약서’를 잘 챙겨둬야 한다. 신혼여행 중 기존 계약과 달라 보상을 요구 해야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이때는 계약서와 현지에서 관련 자료를 잘 챙겨서 증거자료로 제출해야 하니 문서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말고 확실히 챙겨두도록 한다.

▲ ‘면세 한도’와 ‘면세점 구매 한도’를 구별하자

신혼여행을 떠나면 면세점이나 여행지 현지에서의 쇼핑도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다. 상대방의 선물이나, 친지들의 선물을 면세점 혹은 해외에서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세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 신혼여행을 떠나거나, 돌아오는 소중한 순간! 한순간도 헛되이 쓸 수 없는 그 순간에 세 관직원, 경찰과 함께 신혼부부가 나란히 가방을 검사받는다면? ‘면세점 구매 한도’는 무분별한 과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국내 면세점에서 내국인 1인당 3000달러까지만 구매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이고, ‘면세 한도’는 국내외 어느 면세점이든 구입처를 불문하고 귀국 때 1인당 400달러까지만 허용되는 것을 말한다. 이때 면세점 구매 한도에서 말하는 면세는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이고, 귀국 시 면세 한도에서 말하는 면세는 관세의 면제다. 간혹 면세점 구매 한도 내에서 전액 면세된다고 오해하고 면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 스스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한도 초과분을 신고하지 않으면 30% 가산세를 포함한 관세를 부담하게 되니, 두 가지를 혼동하는 실수는 피해야 한다. 아울러, 신혼여행에서 그동안 길러주신 부모님과 결혼을 도와준 고마운 사람들에게 선물을 사다 보면 중요한 사람이 빠지거나 과소비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선물 리스트와 1인당 선물 한도액을 정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이다.

▲ 현지의 치안정보와 응급/긴급 연락처를 기억하자

사건/사고를 비롯하여 국가별로 주의해야 할 질병, 사건/사고 정보와 예방방법이 다르니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특히, 동남아로 여행을 떠난다면 콜레라, 황열, 조류 인플루엔자 등 질병에 특히 주의하여 예방해야 한다. 자세한 국가별 질병 정보는 ‘해외여행 질병 정보센터 홈페이지(http://travelinfo.cdc.go.kr)’에서 얻을 수 있으며, 여행지의 테러나 사건 사고 발생으로 인한 치안에 관련한 국가별 안전 상태는 ‘해외여행안전 홈페이지(www.0404.go.kr)’에서 ‘여행경보단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재외공관 : 사고가 발생했거나 현지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 현지 호텔 주소 및 연락처(호텔명함) : 여행 중 길을 잃었을 때, 택시를 타고 기사에서 보여주면 호텔로 정확하게 안내해준다.

▶ 현지의 119, 112와 같은 응급전화와 주요 병원 정보를 미리 숙지하고 간다.

또한, 한국관광공사에서 출시한 ‘Just Touch It’ 모바일 앱과 ‘Touch It Paper’ 인쇄물을 활용하면 응급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더 쉽고 정확한 대처를 할 수 있다.

▲ 여행일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자

여행을 떠나기 전, 가족들과 주변 지인들에게 여행일정을 알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특히, 가족들에게는 담당 안내자, 현지 숙소 정보 및 연락처 등을 알려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자. 또한, 외교부에서 제공하는 ‘해외여행등록제 동행’을 통해 여행 일정을 미리 등록하자!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http://www.0404.go.kr/)’에 접속하여 신상 정보와 국내 비상 연락처, 현지 연락처, 여행 일정 등의 정보를 미리 등록해 두면, 해외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지 공관으로부터 대처 방법을 이메일이나 연락처로 받을 수 있고, 사고 발생 시 국내에 있는 가족에게 신속하게 상황을 전달할 수도 있다.

권병전 한국관광공사 국외여행서비스센터장은 “신혼부부들이 주로 찾는 여행지가 바다를 끼고 있는 리조트 형태가 많아 해양스포츠나 해양생물로 인한 사건·사고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며 “여행객 스스로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여행기간 동안 질병이 발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또는 도난, 분실 시를 대비하여 여행자보험 가입을 권장함과 동시에, 한국관광공사에서 지난 8월에 공개한 ‘지구촌 스마트여행 홈페이지(www.smartoutbound.or.kr)’에 방문하여 여행지 국가정보 및 안전정보를 사전에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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