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래창조과학부의 주파수 할당안은 경쟁사들이 모든 경우의 수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재벌 필승안”이라며 “정부가 공정한 할당이 되도록 보완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내놓은 할당안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지적이다. 2.6GHz 대역의 A블록은 와이파이(WiFi)대역과 심각한 전파간섭이 있어 사용이 불가능해 밴드플랜1에서 입찰가능한 블록은 사살상 2개뿐이라는 설명이다. 이중 C1블록은 LG유플러스만 입찰 할 수 있어 KT는 밴드플랜2에만 입찰하도록 강요한 방안이라는게 KT의 지적이다.
특히 경매에서 이겨 밴드플랜2를 확정짓더라고 경쟁사들은 B2, C2 대역을 최고가로 확보할 수 있어 ‘승자의 저주’ 우려도 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KT는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경매 원칙과 세부 조건을 마련해 국민 편익 증진과 주파수 효율성 제고, 국가 ICT 발전 등을 도모해야 한다”고 정부측에 요구했다.